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다.
함께 기소된 전 동업자가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고 이송 신청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은 28일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다음 달 14일 예정된 공판을 미루고 6월 11일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와 전 동업자 안모(58)씨는 지난달 27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촌동 땅을 신탁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4월 1일자 증명서를 제출,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와 안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최씨의 지인 김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 중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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