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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28일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다음 달 14일 예정된 공판을 미루고 6월 11일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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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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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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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와 안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 중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