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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은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살펴보면 제품 카테고리 유형을 손 소독제나 손 세정제로 분류하고, 손 모양 그림이나 손 소독 등 인체에 사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 세정용 상품 6종 역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고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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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손 세정제, 핸드클리너, 클린젤과 같은 제품명을 사용한 해당 제품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 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 방식은 유사하지만 소독이나 살균 등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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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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