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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은 비례대표직을 받은 것이 거짓이니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지만 양정숙 당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펴며 비례대표직을 틀어쥐고 있다. 결국 시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소송을 통해 양정숙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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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시민당 사무총장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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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직후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 다 소명했다"며 "(위법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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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