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난 뒤에도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이어지며 정치권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더불어시민당이 부여한 비례대표직을 놓고 벌어지는 양정숙 당선인과의 다툼도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시민당은 비례대표직을 받은 것이 거짓이니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지만 양정숙 당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펴며 비례대표직을 틀어쥐고 있다. 결국 시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소송을 통해 양정숙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정숙 당선인의 제명을 의결했다. 아울러 양정숙 당선을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정은혜 시민당 사무총장은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 의혹 등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정숙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양정숙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직후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동생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낸 부분에 대해 다 소명했다"며 "(위법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과 양정숙 당선인의 비례대표직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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