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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비합의 피해자들은 "20년 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줬다. 지금도 그 일때문에 신용불량자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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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합의 피해자들은 단지 합의만을 원하는 마이크로닷 측의 행동에 분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합의 피해자들은 "지금 판결이 나서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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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합의 피해자들은 20여 년 전의 피해금액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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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김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마이크로닷 부모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마이크로닷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형 산체스도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으로서 반성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부족한 저 자신의 모습을 항상 되새기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글을 남겼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