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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도 개정해 선수촌 내 훈련기강 해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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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 관련 사고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국가대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밀도 있게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 선발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외국인 지도자 선발, 프로종목 일부)라도 선발 원칙과 기준, 선발 방법, 선발 심의 일정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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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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