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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공판의 관건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감형 여부다. 이들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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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피고인들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회사원 권 모씨는 징역 4년, 클럽 버닝썬 전 MD 김 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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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정준영은 징역 7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그때는 죄인 줄 몰랐다. 법의 무서움을 알았다. 죄가 세상에 공개돼 마음이 홀가분하다. 사회로 돌아가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평생 정직하게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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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