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폐업 신고 절차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우선 폐업 신고 시 분실이나 훼손된 허가증·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했던 불편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통신판매업, 동물병원 등 34개 업종은 폐업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허가증과 등록증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분실사유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개정이 필요한 폐업 신고 관련 법령 14개를 발굴하고 지난 4월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연말까지 폐업 신고 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폐업신고서 양식에 '분실 사유' 기
재란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옴부즈만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처 등과 함께 추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도 올해 안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폐업 신고 제도가 마련되면 41개 업종의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초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 창업 후 3년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큰 창업 4~7년 기업은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외에도 옴부즈만은 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도록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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