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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지난 20일 오후 공식적으로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수 개인의 임의탈퇴 해제 신청 자체는 규약상 문제가 없다. 다만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소속 구단인 키움 히어로즈와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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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KBO리그 복귀에 대한 강정호의 의지가 강경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1987년생인 강정호의 나이는 올해로 33세다. 이미 그라운드에서 뛰지 못한 시간이 길다. 최소 1년 이상의 KBO 징계가 유력하다. 만약 KBO의 징계 혹은 KBO와 소속팀 키움의 자체 징계를 더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된다면 선수 신분 회복과 별개로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야구계에서는 강정호가 키움을 통하지 않고 직접 KBO와의 복귀 절차를 진행한 것은 KBO 징계 내용을 토대로 키움과 추가 징계 기간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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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의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선수는 3년 이상 실격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2018년 개정된 조항이다. 2016년 강정호의 사고 당시 있었던 규정이 아니고, 당시 강정호는 KBO리그 소속도 아니었다. 따라서 강정호의 징계 형량은 상벌위가 이에 대해 어디까지 소급 적용 혹은 유권해석을 내리느냐에 달렸다. 현직 변호사와 KBO 자문위원, 관계자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질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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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