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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 프로듀서는 2016년 '프로듀스 101' 시즌1 방송 당시 자신이 사실상 대표로 있던 MBK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에게 다수의 차명 ID를 이용, 연습생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시즌1에서는 아이오아이가 탄생했으며, MBK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다이아 정채연이 포함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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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광수 프로듀서를 상대로 그가 MBK엔터테인먼트가 트표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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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연습생들의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듀X'는 물론 '프듀' 전 시리즈와 '아이돌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도 모두 조작된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안PD와 김CP는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PD와 김용범CP,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연출 이 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획사 관계자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안PD 등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데뷔 멤버를 조작했다. 방송을 사유물로, 시청자를 들러리로 생각한 거다. '프듀'가 인기를 얻은 건 소속사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연습생을 응원하며 시청자가 공정성에 대리만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이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허탈감과 배신감이 컸다. 지금은 방송의 공적 책임감이 강조돼야 하는 시대"라며 안PD와 김CP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인 면은 같다"며 이씨에 대해 징역 2년,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