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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있어도 '품절' 핑계 주문취소 마스크 판매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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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 초기 마스크 재고가 있어도 '품절'을 내세워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온라인 마스크 판매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기상황에도 불구, 고수익을 앞세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업자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 사이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11만6750장의 재고에도 불구, 판매 제품이 품절됐다며 주문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을 받아 마스크를 공급했다.

㈜위컨텐츠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3만4640장, ㈜힐링스토리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만7270장, 쇼핑테그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만500장, 티플러스는 1월 26일부터 1월 30일까지 1만4340장의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업체들이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마스크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 코로나19 영향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과징금 부과에 한정했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것"이라며 "마스크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