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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국민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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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씨는 "통과가 안돼서 참담했고 씁쓸했다"고 토로했다. 또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며 꾸준히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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