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일명 '구하라법'이 재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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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이 국민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이다.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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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지난해 구하라의 사망 이후 20여년간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구하라법 입법은 무산됐다. 5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심사소위원회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사실상 구하라법은 폐기된 셈이었다.
이에 구씨는 "통과가 안돼서 참담했고 씁쓸했다"고 토로했다. 또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며 꾸준히 구하라법 입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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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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