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소신 있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주목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민주당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의언에 대한 민주당의 지시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금대섭 전 의원은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징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금태섭 전 의원은 "당론에 위배했다고 비판을 받을 때 가장 억울했던 지적이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며 "그때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론이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에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도부는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권고적 당론은 반대하되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만, 강제당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의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며 징계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표결 당시 기권한 것이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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