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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일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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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대섭 전 의원은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라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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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의원은 "당론에 위배했다고 비판을 받을 때 가장 억울했던 지적이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결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며 "그때 내가 원한 것은 토론이었다. 무조건 내 의견을 수용해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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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에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도부는 금 전 의원에 대한 경고 결정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표결 당시 기권한 것이 당규 '제7호 14조'에 따라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