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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16명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불법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하고 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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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도핑검사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속에 양 부처는 도핑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KADA는 의심 사례가 접수되는 즉시 표적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식약처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의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매를 위축시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식약처와의 체계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은 선수들이 도핑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줄 것"이라면서 "최근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에서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MOU를 통해 선수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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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 기관은 불법 의약품 판매-투여 및 도핑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의약품 오남용 관련 건강 위협 사례, 도핑 금지약물 등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구 등에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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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의약품 복용의 위험성,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침해, 선수 건강 훼손 등을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 기관 홍보망 등을 통한 홍보에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