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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근육강직 등으로 평소 치아관리가 어렵고, 치료 자체도 난이도가 높아 구강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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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거주 중증장애인 및 소재 치과 병·의원이 대상이 되며, 6월 8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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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1만8000원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불소도포, 치석 제거 관행 가격의 합(약 6만8000원)에 비해 환자부담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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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케어플랜을 기존에 연 1회 시행하던 것에서 중간점검을 추가해 연 2회 건강 및 장애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진료 서비스 수가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왕진료Ⅱ 수준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그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주치의 등록 및 교육절차를 간소화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누리집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현을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