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서비스를 통한 안드로이드 앱 사용량에 따르면 5월 중순 이후 대표 공유 킥보드 앱인 '킥고잉'과 '씽씽', '라임' 모두 이용자 수가 증가했다.
Advertisement
씽씽의 주간 이용자 역시 5월 초·중순까지 2만5000명대에서 정체하다 5월 셋째주 이후 3만명을 넘겼고 마지막 주에는 3만3000명까지 증가했다.
Advertisement
킥고잉의 지난달 월간 이용자는 안드로이드 기준 약 7만9000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씽씽 역시 안드로이드 기준 월간 이용자가 처음으로 6만명을 넘어섰다. 고고씽과 지쿠터, 디어 등 킥보드 앱 대부분이 지난달 최대 이용자 수 기록을 새로이 썼다.
Advertisement
아울러 올해 12월부터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차도로 달려야 하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쓰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음주 후 오토바이 운전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음주 후 킥보드를 이용한 사람은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만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되는 공유킥보드 대여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킥보드 대여 업체의 무차별적 시장 진입을 막고, 이들의 사업적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업 등록 취소까지 가능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르면 이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 및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행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법인이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자동차 렌트업에 준하는 '등록제'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유력 검토중이다.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내에서 킥보드 이용자를 포함한 피해자에게도 보험에 따른 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여 사업자가 대신 보험 가입을 해놓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시장 성장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보험'을 판매중인 보험사는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험사가 일반 보험의 단체가입 형태로 이를 취급하고는 있지만 킥보드 대여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보험은 해당 킥보드 업체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같은 분류에 포함시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것인지, 자전거와 같이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전동킥보드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다른 국가의 경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8년 57건에 그쳤으나 2019년 117건으로 두 배나 급증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