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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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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에 비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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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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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의 추산은 연 매출액을 6000만원으로 했을 때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고 세수는 1년에 4000억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8000만원인 경우는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받고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간이과세 대상 업종 확대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 도매업종 등은 거래 상대방이 주로 사업자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간이과세 대상 업종에 추가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됐다. 이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개편하면 20년 만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