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초등생 돌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역세권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공공임대로 전환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단,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넣는다.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리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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