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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파기환송 사유에 대해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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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은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5개월 후 진행된 2심은 벌금을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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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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