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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기사회생(起死回生, 죽을 뻔 하다가 살아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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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파기환송 사유에 대해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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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은 은수미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5개월 후 진행된 2심은 벌금을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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