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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성립되려면 부당성과 지원행위성(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새 지침은 두 요건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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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인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 새 지침은 ▲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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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기준은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 지침이 만들어진 2002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의 경우, 2002년 자산총액 2조원에서 2016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5배 상향조정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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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