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 계열사간 정상가격을 벗어난 수준으로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를 배제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정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 성립되려면 부당성과 지원행위성(정상가격에서 벗어난 수준에서 거래)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새 지침은 두 요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대기업 집단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해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행위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계열사에 일감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몰아줘 경쟁사 혹은 잠재적 경쟁사가 거래할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관건인 정상가격을 판단할 때 새 지침은 ▲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 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 가격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계열사를 거쳐 거래해 불필요한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판단기준도 신설한다.
아울러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기준은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이 지침이 만들어진 2002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의 경우, 2002년 자산총액 2조원에서 2016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5배 상향조정돼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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