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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에 공사대금을 줬는데, 인테리어 공사 시작을 안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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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사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551조)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경우에 따라 사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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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남양주변호사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해당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침해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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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이 공사대금을 안 주고 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
민사로는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맺은 계약이라 하여도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경우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의 소가 가능합니다.
박세미 남양주변호사 : 다만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도급인)은 업체(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청구권과 보수지급청구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는 하자보수라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동시에 고객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고객이 하자의 보수조차 청구하지 않고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가평, 인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횡성, 속초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