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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는 이달부터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영업자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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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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