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 욕창,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과 관련해 가려움 완화, 피부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을 무단으로 표방한 화장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10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란트(11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적발된 광고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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