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10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란트(11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적발된 광고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