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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상철과 13세 연하 아내 이 모씨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다. 박상철은 1992년 첫번째 부인 김 모씨와 결혼했으나 2007년 이씨와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감정만큼은 진짜였고, 2011년 이들의 사이에서는 딸이 탄생했다. 그리고 2014년 박상철이 김씨와 이혼하고 2016년 이씨와 혼인신고까지 마치며 이들의 가정은 안정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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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이씨가 나를 때렸다. 수시로 때렸다. 솔직히 여자가 때려도 얼마나 아프겠나. 나는 그저 참아줬다. 그러다 고막이 파열됐다. 순간적으로 본인이 놀라서 스스로 본인의 얼굴을 때리더라. 그러더니 혼인신고를 하고 4개월 뒤 그 일을 꺼내 이혼소송을 걸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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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씨와의 만남 외에는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다. 본인이 30분~1시간을 괴롭히고 내가 참다가 소리를 지르면 그걸 녹음을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박상철은 "사실 처음에는 아이 엄마이고 해서 이씨를 상대로 한 모든 혐의에 대해 합의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계속 말이 바뀌어서 그쪽 변호사도 어쩔 수 없겠다고 했을 정도"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씨는 "증인 진술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는데도 그쪽말만 들어줬다. 딸도 맞았다. 유튜브 이혼 루머를 보고 박상철이 내게 소리를 질렀는데 딸이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다가 박상철에게 맞았다. 박상철은 내가 신고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학교 주임선생님이 신고한 거다. 박상철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모든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만약 끝까지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반드시 항소할 거다"라고 토로했다.
박상철은 "처음 그쪽에서 이혼하자고 했을 때 찬성했는데 본인이 겁이 났는지 소송을 취하해버리더라. 중간에도 3~4번 합의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법원에 출석하질 않아 무효가 됐다. 평소 패턴으로 봤을 때 돈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참고 참았다. 아이가 스무살이 될 때까지 참아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씨의 도덕적인 면에서 놀란 부분이 많아 이혼을 결심했다. 지금은 오히려 후련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돈 문제가 아니다. 전처가 모든 돈을 관리했고 내 앞으로는 보험 하나 들어주지 않고 오빠와 전처는 나란히 연금을 들어놨어도 나는 오빠를 사랑했다. 오빠도 폭력가정에서 자라 여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대뜸 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흥신소에 의뢰했다고 해도 나는 내가 참고 견디면 오빠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마지막에 맞고 아이 앞에서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더이상 오빠를 사랑할 이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집을 나와 이혼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려고 10년을 산 게 아닌데 거짓말을 하고 나를 고소하겠다는 박상철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나도 더이상 참지 않고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맞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