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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사람'을 추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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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는 국민동의청원을 함께 했던 노종언 변호사가 맡았고, 법무부와 법원, 국회 법률조사관 등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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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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