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 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박씨의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자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지난 4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여자화장실과 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와 불법촬영물 7개를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담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1일 열릴 예정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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