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가정간편식·배달음식 제조·판매업체 454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1.6%)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간편식과 배달음식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위생 상태 확인 차원에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4일까지 17개 시·도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주요 위반사항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 건강진단 미실시(20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 면적변경 미신고(3곳) ▲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3개월 이내 재점검으로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위생 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규격과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해당 검사에서 대장균 초과 검출 등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은 전량 폐기 조치를 취한 뒤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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