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원주 DB와 재계약한 뒤 합류하지 않은 치나누 오누아쿠(24·미국)의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15일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DB 구단과 재계약을 체결한 후 입국 절차를 밟지 않은 오누아쿠에 대해 심의한다'고 발표했다. KBL은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재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지난 시즌 대체 외국인 선수로 DB의 유니폼을 입은 오누아쿠는 40경기에 출전해 평균 14.4점-10.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DB는 새 시즌을 앞두고 오누아쿠와 일찌감치 재계약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오누아쿠가 팀 합류 시기를 차일피일 미룬 것. 예정대로라면 오누아쿠는 지난달 입국해 2주 자가 격리를 거친 뒤 팀 훈련에 합류해야 했다. DB는 오누아쿠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팀 합류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결국 DB는 오누아쿠 대신 새 외국인 선수로 시즌을 치르기로 결정, 타이릭 존스(23)를 영입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동부(현 DB)에 지명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다쿼비스 터커는 '선수자격 상실' 징계를 받았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