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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번 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연기됐다. 이번 심문기일에는 구씨를 비롯해 구하라 남매의 친부와 송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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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나가긴 했지만 친족이기 때문에 구하라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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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자식이 사망한 뒤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조로 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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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