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하는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앞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기만' 형태의 광고를 한 업체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 제품의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오인하도록 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한 업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 사실을 광고한 업체가 각각 9곳이었다.
뿐만아니라 크릴오일 제품을 소개하면서 '비만, 고혈압, 뇌졸중, 심뇌혈관질환 등 예방' 등의 표현을 쓰며 마치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업체도 2곳 적발됐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살 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