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 규모가 4년만에 2배 이상 늘었고, 특히 미취학 아동에 대한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의 5051건, 4884억원에서 4년만에 건수로는 92%, 재산액으로는 113%나 늘어난 규모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 금융자산 1조3907억원 ▲ 토지·건물 1조3738억원 ▲ 유가증권 1조6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녀 대상 부동산 증여 확대 추세가 반영돼, 이 기간 건물 증여액은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 만 0∼6세 9838억원 ▲ 만 7∼12세 1조3288억원 ▲ 만 13∼18세 1조801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다. 이 기간 만 7∼12세와 만 13∼18세 대상 증여액은 각각 150%와 74% 증가했다. 사실상 출생 직후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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