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7~9월) 불공정거래 사건 7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법인 4곳을 고발·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사례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한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분기보고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기업 실적(적자 전환) 정보를 미리 알고 상장사 주식 매도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의 명의 계좌를 이용했고, 1억50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행위도 적발됐다.
시세조종 행위 중에선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한 최대주주가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에 종가 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한 사례가 있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이밖에 상장사의 해외 사업과 관련해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거나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사실을 은폐해 주가 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사례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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