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에 따르면 한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임원은 분기보고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기업 실적(적자 전환) 정보를 미리 알고 상장사 주식 매도에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의 명의 계좌를 이용했고, 1억50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dvertisement
시세조종 행위 중에선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한 최대주주가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 시간대에 종가 관여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한 사례가 있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Advertisement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Advertisement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