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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입장에서는 청약서 작성 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컨설턴트는 서면동의서를 촬영하고 회사에 전달하는 단계를 거쳐야했다. 2018년 관련 법령이 확정되면서 서면동의서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서면동의서로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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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이용되는 지문인증 기술은 컨설턴트의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에서 고객지문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촬영 즉시 암호화를 진행한다. 암호화된 지문정보는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이 분산보관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문정보가 전송되고 나면 촬영기기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아 유출 우려도 없앴다. 기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동의서 분실 리스크 등이 없어졌다. 또한,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간단하게 지문을 촬영하는 비접촉식 방식으로 편리성, 신속성까지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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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