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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달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 공사 가운데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의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 공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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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 근로자 근로 일수 신고 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카드 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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