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이승현·30)의 집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지난 9일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승리는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날은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승리의 절친이자 소위 '승리 카톡방' 멤버 중 한 명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는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성매매 혐의 사건의 증인 B씨와 C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매매 여성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매매 알선책의 제안을 받았고, 다른 여성 한 명과 승리의 집에 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성 3~4명이 있었지만 땅바닥을 보고 있어서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른다. 얼굴도 못 봤다"고 말했다. 승리를 봤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경황이 없었다"고 답했다. 또 B씨는 유인석 전 대표 외에 다른 남성들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승리의 거주지에서 벌어진 성매매 혐의 사건의 증인인 C씨는 "승리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승리 측 변호인이 '승리가 C씨를 성매매 여성인지 몰랐을 가능성'에 관해 묻자 C씨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총 8개다. 이 중 승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7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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