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말씀만이라도 고맙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최근 프로스포츠계의 고충에 관심을 보이는 법안을 발의하자 프로스포츠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16일 김예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경기장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 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프로스포츠단의 경기장 사용료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용료 감면 근거를 스포츠산업진흥법 규정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해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으로 경기 개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올 한해 프로스포츠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장 수입이 급감했고, 후원사 지원마저 줄어들며 힘겨운 시즌을 보냈다. 구단 수입은 크게 줄었지만 수억원의 경기장 사용료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리그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프로 구단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K리그, 프로농구,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계는 종목을 막론하고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K리그 A구단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이 아직 발의 단계이긴 하지만 말씀만이라도 너무 고마운 일이다.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이 남아 있어 낙관할 순 없지만 설령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우리의 고충에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사실 프로스포츠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구단 재정에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차라리 무관중이 비용적 측면에서 낫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그만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관중 10∼30% 입장으로는 부대비용 충당도 못하는 실정이었다. 여기에 지자체에 내야 하는 경기장 사용료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똑같이 내야 했다.
실제 K리그 지방 구단이 사용하는 노후된 경기장의 경우 1경기당 600만원 가량의 사용료를 낸다. 지방 노후 경기장이 이럴진대, 수도권의 시설좋은 경기장의 경우 사용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구단들은 경기 후 경기장을 원상태로 정돈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 비용을 따로 부담한다. 다른 종목 프로스포츠도 금액 차이만 있을 뿐 매한가지 실정이다.
프로야구 B구단은 "프로스포츠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지친 팬들에게 위안·볼거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 측면이 강해졌지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면서 "모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시각 때문에 재난지원을 내놓고 말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국내 프로스포츠 현실은 대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프로농구 C구단 관계자는 "무한정 감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에 한해 공론화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료를 감면받은 만큼 팬 서비스 강화 비용에 쓰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