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늘리도록 하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의사들이 '탁상공론'이라며 비난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이하 의사회)는 "최근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하는 등 입원실 규정을 변경하고 모든 정신의료기관 진료실에 비상문이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도록 소급적용하는 법령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신규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이미 개설해 있는 의료기관까지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사회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일부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전체의 이익에 비해 일부의 희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에 한해야 한다. 그 변화에 있어서도 일부의 희생을 최소화 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 방법 또한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신건강 복지법 개정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본래의 개정 목적인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인권, 건강을 지킨다고 전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병상 수와 병상 간의 거리, 면적에 대한 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득이 전혀 없다. 정신과 병상 간의 간격을 지금보다 50㎝ 늘린다고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생활이라는 특성상 병상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감염병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 보완으로 갑자기 퇴원해야 하는 환자들은 갈 곳이 없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은 정신 보건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의 견해는 전혀 참고하지 않은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공사를 위해서 휴원하거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폐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며 졸속적인 법안 통과 대신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를 촉구한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