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맨유의 원더 키드 아마드 디알로가 문서위조죄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영국 언론 메트로는 11일(한국시각) '맨유의 신예 디알로가 2015년 입국을 위해 서류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이탈리아에서 4만2000파운드 벌금을 받았다. 디알로는 이탈리아 축구 연맹(FIGC)의 조사 대상이 됐지만, 그는 최근 아탈란타를 떠나 맨유로 이적했다. 조사 결과 디알로가 위조 문서를 이용해 이탈리아에 입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 디알로는 2015년 보카 바르코에 둥지를 틀었다. FIGC는 이 과정에서 디알로가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FIGC는 '디알로가 이탈리아에 입국할 때 이미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거짓으로 수정된 증명서나 서류를 활용한 행위다. 디알로가 2015년 아탈란타와 계약할 때 (위조 문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매체는 또 다른 언론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해 '맨유는 디알로와 계약하기 전에 그가 조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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