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준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위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적용돼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4월부터 6월(3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개는 월 전기요금의 50%를,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각각 지원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4월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까지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운용한다.
산업부는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