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동킥보드 이용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최고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민간 연구기관 건의 결과가 나왔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공급량이 급증하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2.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집계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2018년 150대에 그쳤으나 2021년 6월 기준 14개 업체, 총 5만5499대에 달한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도 늘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878건에서 2020년 1447건으로, 지난해에는 217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연구소 측은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세와 국내 전동킥보드 이용 여건을 고려하면 보행자·자전거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동킥보드의 허용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자전거의 평균속도(시속 15㎞)보다 훨씬 빠르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속 25㎞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를 충격하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무려 95%에 이른다. 반면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면 충격량이 36% 줄고, 시속 15㎞로 낮추면 64% 떨어진다. 연구소 자체 실험에서도 전동킥보드 속도를 시속 20㎞로 낮추자 정지거리가 기존 7m에서 5.2m로 26% 감소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비춰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내 도로 상황과 전동킥보드 주행 여건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2조를 고쳐 최고 속도를 하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