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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원·경동나비엔, 공정위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37억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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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그룹 소속인 경동원과 계열사 경동나비엔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원이 경동나비엔에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상 가격보다 30%가량 싼 값으로 외장형 손환펌프를 판매한 행위를 두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게도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외장형 순환펌프는 기름보일러 가동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장치로, 기름보일러와 함께 판매된다. 경동원의 펌프 납품 가격은 변동비보다도 낮아, 생산을 하면 할 수록 손실이 커지는 수준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경우 기업들은 생산 중단을 검토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경동나비엔 기획팀이 직접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도 외장형 순환펌프 납품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다가 2019년 3월에야 납품가격이 정상화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해당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경동나비엔은 이를 통해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은 기름보일러 시장 축소로 경동나비엔, 윌로펌프, 귀뚜라미, 한일전기사업자 등 사업자들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경쟁사 외장형 순환펌프로의 대체도 쉬운 편이어서 가격 경쟁력이 주요 경쟁 요소로 꼽힌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 점유율은 2009년 8.8%에서 2018년 11.9%로 확대됐으며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도 같은 기간 47.8%에서 57.4%로 커졌다.

경동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대표이사 회장과 친족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분 94.43%(2020년 말 기준)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판매업체다. 동일인인 손 회장과 함께 상장사인 경동나비엔 지분 54.5%를 보유한 최대 주주기이기도 하다.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부문 영업이익은 지원 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 적자로 전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동원의 지원행위로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지면서 경쟁사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돼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