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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승준 외국인이냐"…비자발급 항소심 첫 공판, 쟁점은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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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의 국적은 어디로 봐야할까.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9-3부 심리로 유승준이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유승준이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위해를 가하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병역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영구한 무기한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다. 국가 안정보장 거부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반한다.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을 이탈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증발급을 하게 된다. 이를 거부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법 관련 사유도 목적과 취지가 다르다. 유승준은 다른 연예인들과 다른 케이스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의 실질적인 국적이 어딘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국제법 조항에 따라 입국 금지 재량권을 갖는다는 등 외국인 기본권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유승준이 완전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승준이 외국인인건지, 재외국민인건지, 아니면 둘다 해당되는건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을 11월 17일로 정했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약속을 어기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재외동포 비자 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은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고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4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일 뿐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