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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음주운전 혐의 檢 송치→동승자도 방조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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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곽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동승자 A씨 또한 곽도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곽도원은 9월 25일 제주시 한림읍 긍늠리의 한 술집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SUV 차량을 직접 운전해 A씨를 인근에 내려준 뒤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0.15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파로 곽도원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소방관' 개봉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공개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소방관' 촬영 중 후배와 스태프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음주운전에 대해 곽도원과 당사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