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년 새 18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실 의뢰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제도 개편에 따른 합산공시가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과세 기준액 상향, 세율 인하 등에 따른 지난 2021년과 올해 보유세를 비교한 결과다.
공시가격 15억원인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65만원으로 2021년(450만원)보다 185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153만원에서 58만원으로 95만원, 재산세는 297만원에서 207만원으로 90만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별로는 5억원에서 16만원(42만→26만원), 9억원은 47만원(126만→79만원), 11억원은 66만원(201만→135만원), 20억원은 451만원(938만→487만원), 30억원은 1209만원(2332만→1123만원), 50억원은 2605만(5396만→2791만원)의 보유세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각종 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세 부담이 완화한 영향이다.
앞서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는 1주택자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도 하향 조정된 바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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