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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택갈이 삼각김밥' 판매, 편의점 CU 행정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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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택갈이 삼각김밥'을 판매한 편의점 CU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U의 '비도덕적인' 판매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기도 화성시에 따르면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화성시 위생정책과는 현장 조사를 마쳤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CU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유통기한을 변조해서 판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병과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문제의 지점은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해당 논란은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통기한 속여 파는 CU편의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작성자 A씨는 이날 경기도 화성의 한 CU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삼각김밥 포장지에 붙은 유통기한 라벨 일부가 잘려 나가 유통기한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 그 옆에는 '7월 4일'이라는 날짜가 적힌 견출지가 붙어있었다. A씨는 해당 제품을 먹어본 결과 매우 단단했고, 마요네즈에서는 비릿하고 시큼한 맛이나 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훼손된 유통기한 라벨) 하단이 동글한 것을 보면 최소 6월 30일까지인 제품"이라고 말했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지점은 판매 3일 전에 폐기됐어야 할 제품을 판매한 셈이다. 최근 무더운 날씨와 날짜가 지난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도 큰 상황이었다. 지난 3일 수원은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다.

이후 BGF리테일 측의 대처도 문제였다. A씨가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지점을 식약처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상담원이 "그렇다면 저희가 주의를 줄 필요도 없겠네요"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U의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판매 논란이 불거진 시점에 화성시 측에 해당 지점의 유통기한 라벨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히 조사한 후 보고토록 조치했다.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 시 위생정책과는 문제의 편의점을 방문해 조사에 나섰고, 다른 제품들에서 라벨 훼손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는 BGF리테일과 업주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라벨을 변조해 판매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이를 근거로 처분을 진행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BGF리테일은 지난 6일 해당 사업자에 대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한 가맹점의 일탈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1만7000여곳의 CU 가맹점이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점주들에게는 '상품 유통기한 임의 변경에 대한 사례 안내'를 통해 문제 사항을 안내하고, 관리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는 제조부터 소비자 전달 과정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점주들에 대해서는 운영 점포의 상품 운영에 있어 위생 및 선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CU에 대한 질타는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의 판매행태와 상담원의 응대 수준을 봤을 때 본사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삼각김밥 등은 신선도 유지가 필수라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택갈이 방식으로 이를 판매하는 비도덕적인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주 고객층이 청소년들인만큼, 편의점 제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악의적인 운영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가맹계약 해지가 맞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사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계약에 근거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센터의 고객 응대 교육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