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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에는 다른 설명 없이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은 건물 입구로 추정되는 곳에 붙여진 경고문으로, 간접 흡연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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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념이 없는 흡연자들은 맞아야 될 것 같긴하다.", "얼마나 참았으면 저렇게 경고를 하냐.", "정말 피해를 주면 안된다.", "때리지는 말고, 밖에 불이 난 줄 알았다면서 물을 뿌려라. 이건 단순 실수로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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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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