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 해도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156만8000원가량을 건보료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Advertisement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은 내달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서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기본공제 금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공시지가 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19만2000원,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7만원의 보험료를 각각 아낄 수 있게 된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감소 폭은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로 330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9만60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