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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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상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부당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부당·과대광고 신고 건에 대한 신속 차단,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광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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