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23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남, 경남,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경남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유치 기준은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5억원, 기타 금액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지역 요건은 투자자 희망 지역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장이 우주청장과 협의해 결정한 지역 등으로 설정됐다.
또 정주요건 향상을 위해 지구 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부지 매입과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 개정안은 새만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이은 네 번째 근거법령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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