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천구역 내 행락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주요 행락지에 2인 1조 단속반을 투입, 수시 단속을 벌이고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단속 내용은 하천구역 취사 및 흡연,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하천 오염 행위,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무단 점유 행위다.
단속은 사전 계도와 현장 적발을 병행하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하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 하천은 울산시 전체 하천의 71.4%를 차지할 정도로 시민 삶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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