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지상파·종합편성방송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평가에 감점 항목이 들어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반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방송 평가에 감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제17조는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지상파, 종합유선·위성방송, 종합편성·보도·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등 153개 사업자, 371개 방송국이다.
방통위는 업무 정지, 광고 중단,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에 대한 감점 15점이 올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감점 항목은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와 별도로 방송심의 및 편성 관련 규정, 오보 관련 결정,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4개가 포함됐다.
평가 결과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방통위는 6월까지 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진행하고 11월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csm@yna.co.kr
<연합뉴스>